[새해 달라지는 것] AI 발생국 출입관리 강화
[뉴스웍스=김벼리기자]
◇ 농림·해양·수산
▲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입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시에만 신고하면 됐다. 출국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신고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단가가 각각 45만원, 55만원으로 5만원씩 오른다.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등은 각각 밭작물 재배 농가,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밭고정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지급단가를 구분,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원, 밖은 약 43만원으로 나눠 지불한다.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행위를 다시 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내년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는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민간인증기관으로 나뉘었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합쳐진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 규모의 시설원예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스마트팜 단지에는 농업인들이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 동물진료를 할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를 추가한다. 총 7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정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는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도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은 내년부터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에서 해외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할랄·코셔 식재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한다.
▲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 =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사업을 완전히 이관받은 경제지주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에 집중하고,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한다.
▲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상향한다. 또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의 경우 적발시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할 방침이다. 또한 한중 양국은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한다. 이로써 자본을 2조원 수준까지 확대, 수익성을 개선한다. 수협은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 판매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인다. 해수부는 어가당 지원금액을 매년 늘려 오는 2020년에는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수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할 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종만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 수산 벤처·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지역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는 부산, 제주,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 신규센터 1개소를 추가로 공모·선정한다.
▲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 영세 경비업체 난립과 특수경비원의 높은 이직률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경비·검색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정 자본금과 상시고용인력의 요건을 갖춘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인 항만보안업무 수행과 보안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 앞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이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 및 분양할 수 있게 된다.
▲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발견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고하고 부정수급이 입증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어려웠다. 이번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