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 정책수립시 지역 청년고용 영향평가 의무화

2015-05-12     한재갑기자

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청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자치단체가 청년 일자리 창출 여부를 직접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대상은 해당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증감, 지역 간 인력이동 등이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 평가서 작성은 대상정책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 평가서 검토와 정책반영 모니터링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의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 여론을 수렴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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