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통과…'누리과정' 갈등 불가피

2015-05-12     한재갑기자

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이며 당장의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봉책 성격이 강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게 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채 발행 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이란 내용을 추가한 게 골자다. 

시도교육청이 정부 보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대 한도는 1조원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 법안과 연계해 집행을 미뤄왔던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다음주쯤 교육청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000억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1조원을 충당하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지원해도 3000억원 가량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당 방안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한다지만 결국 원금은 교육청들이 떠안게 되고, 2017년 이후는 개정안 효력이 소멸되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이다. 

특히 시도교육청들이 모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경우엔 지방채 발행을 강력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채 발행 및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선 목적예비비도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충당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교부율 상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육대란' 논란은 봉합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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