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북 학생인권조례안 "유효하다"…타 시·도에 영향줄 듯

2015-05-14     한재갑기자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간의 대립으로 논란이 계속되었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진보성향 교육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학생의 두발, 복장 자유화,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며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구체적인 내용이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계 법령 규정과 일치하거나 그 범위 내에 있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체벌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복장·두발 규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한 부분은 “‘복장·두발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령의 내용과 제한 범위가 일치한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 논란은 지난 2013년 6월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자유, 체벌 금지, 정규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 강요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하자 교육부는 한 달 뒤 전북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재의 요구 없이 조례를 그대로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조례안 내용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며 상위 법령을 위배한다”면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이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 이미 조례를 제정한 4곳 외에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4곳 외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당장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 제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3월 도의회에 올렸던 학교인권조례안이 지난해 6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자 올해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첫 제정된 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한편 교육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전반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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