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大法 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

"교육부 사과하고 치졸한 짓 그만둬야"

2015-05-15     한재갑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의 '유효' 판결을 환영하며, 행정낭비를 초래한 교육부는 사과하고 더 이상의 치졸한 짓을 그만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부가 먼저 지켜줘야 할 텐데 오히려 딴죽을 걸었고, 그 딴죽에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행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 등과 같이 현재 계류 중인 무효 확인 소송도 하루 빨리 취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률에 근거하지 않은 못된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태도도 이번 기회에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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