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급금 안 돌려준 상조업체들 무더기 적발·제재
2015-09-08 한재갑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품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상조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저위원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해 한강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 9곳을 적발했다. 이 중 동아상조와 실버뱅크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공정위는 상조회원 현황,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미래상조119 등 4개사에 대해서는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9개 상조업체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 동안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좋은상조와 동아상조 등 2곳은 같은 기간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돌려주는 등 지연 지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에 앞서 환급금 미지급 건들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총 3만4484건, 53억35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