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정책②] 40년 장기모기지 출시…"3억 대출시 월 상환액 14.8% 줄어"

2021-06-30     허운연 기자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음 달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출(대출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30년만기)은 124만원이나, 40년만기가 되면 105만6000원으로 14.8% 감소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해 1인당 대출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료는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된다.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포인트) 줄어든다. 보증료 추가 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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