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정책⑭] 신진예술인,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쉬워진다…심의 기준 완화
2021-06-30 이숙영 기자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이 완화돼 신진 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이다.
기존에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관련 법령을 개정으로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이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가 감소한 상황에서 신진 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 제도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창작활동 유지 기반 마련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