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정책⑲]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2021-06-30 장진혁 기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현재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됐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이는 비닐 라벨의 경우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 순도(純度)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페트병은 압착한 뒤 뚜껑을 닫길 권장하지만, 뚜껑을 제거해도 무방하다. 다만 투명페트병이라도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돼 있는 것은 별도 분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색깔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도 지금처럼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일단 올해 6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