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
이르면 2019년 도입...핀테크 기반 강화 기대
종이로 된 증권이 사라지고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 전 과정이 전산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증권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오는 2019년께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최근 금융개혁자문단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전자증권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전자증권제 도입 논의는 그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시행할 정도로 해외 각국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잇따라 나서는 데다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융위는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CP(기업어음)와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화가 어려운 일부 대상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비상장주식은 발행사 선택에 의해 전자증권화한다.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4,352억원의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실물증권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사라지게 되며 거래정보가 실시간 전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전반적인 거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업무가 간소화돼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핀테크 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