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 없어"

경총 등 3개 경제단체 "월 152만원에 퇴직금·4대 보험료 포함하면 227만원…11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중기 일자리 30만개 사라져"

2021-07-12     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 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는 12일 공동으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개 경제단체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 많은 227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에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돼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경총 분석에 의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3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고,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고, 경영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740원이다.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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