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네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2021-07-13     우성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협의회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 및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하면 191만44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년에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1만원 이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넘어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하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보니 한쪽 편만 들 수 없지만 분명 모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런 최저임금 아래서 고용을 유지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걱정이다. 특히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나쁘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인상안이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의 촉매가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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