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참담함과 분노"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정부·국회에 최저임금 격년 결정·업종 규모별 차등화 등 근본적 개편 촉구"

2021-07-13     장진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만큼,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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