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중소기업 시간당 인건비 1만5000원 넘어…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통해 낮춰야"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을 하향 조정해야 국민경제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과속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1.3%에 해당한다. 반면 독일은 48.2%, 일본은 44.1%, 미국은 29.8%에 불과하며 OECD(29개국) 평균은 54.2%이다.
또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가 연간 230일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시간당 인건비는 1만5000원을 상회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항목도 함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도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근 전 부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돼, 현 정부에서는 인상률 감속이 요청되는 시기임에도 반대로 급가속 역행했다"며 "금번 최저임금심의위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현 정부 5년간(2018~2022년) 최저 임금은 41.6%나 오르는 데, 이는 절대액 기준 최대폭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역대정부 5년 단위 최저임금 인상액을 비교해보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00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90원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전 정부의 약 1.5배인 2690원 인상됐다.
김 전 부회장은 "최저임금심위위는 구시대적 운영방식과 불합리하고 정권 예속적 결정으로 본연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심의위의 2022년 최저 임금도 합법성과 국민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일침했다.
최저임금심의위가 제시한 지표는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결정근거로 명시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결정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 실물경제지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심의위가 심의, 의결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글로벌 경쟁상황과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기업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선진화, 합리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