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네임]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2021-08-05     우성숙 기자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달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로는 191만44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안을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

이날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종 14.7% 인상안을, 경영계는 1.4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3명(제적 위원 27명 중 23명 출석)으로 가결했다. 인상폭은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5.1%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첫 해 16.4%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10.9%, 2.87%, 1.5%씩 인상됐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뒀다"며 "이 기간동안 노동계는 이의 제기하지 않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3곳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의제기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가 좌초돼 표결에 부쳐 결정한 사항이라 재심의를 한다고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심의가 이뤄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데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제기하는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

재심의를 요구해도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의제기 절차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경총은 지난 4일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올해도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33년간 재심의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제도의 잘못이라 할 수밖에 없다.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절차가 무용지물이라고 느껴진다면 결정과정에서 노사의 이의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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