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100억 미만 국내 주식 양도세 폐지…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가계·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8.7조 보증·융자 공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와 제도를 재정비한다.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과 재기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개혁 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의 역할은 다시 정립한다.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점진적 축소, 정책금융 성과평가·발전적 재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보유자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춘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 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등을 통한 외환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상환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8조5000억원을 통해 은행·비은행의 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수준) 2000억원은 소진기금 융자(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10월에는 연체(우려)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4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보·기은 재원을 활용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