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웍스] 박정국 하나銀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하루 1만원 지수형펀드에 투자하라"

저평가 부동산·평가금액 하락한 금융자산부터 증여해야 연금저축·IRP, 100만원 투자하면 13만2000원 벌고 시작

2022-12-18     이한익 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자산가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힘들고, 국내외 주식시장마저 하락세로 돌아서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상품만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스웍스는 금융권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투자전략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박정국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에게는 올해 마지막 재테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년 간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 실소득보다 많이 낸 차익을 돌려준다. 지출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돈을 뱉어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정국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CFP·세무사)은 "근로소득자들의 급여는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세금측면에서 자영업자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공제의 혜택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불리함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적금(IRP)를 모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100만원 투자하면 13만2000원은 벌고 시작한다"며 "이런 상품은 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차곡차곡 쌓이면 큰 돈이 된다"며 "하루 1만원씩 지수형 펀드에 가입하고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정국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은행에서 추천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

"연금저축과 IRP는 자금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 50세 미만이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가령 50세 미만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700만원 불입하면 불입액에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쉽게 700만원 불입하면 92만4000원(700만원*13.2%)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투자 원금에 13.2%의 수익률을 올리고 시작하는 상품이다. 또한 다양한 상품(예금·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두고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에 지수형 펀드 등으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연금 보호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제외된다. 직장인의 필수 상품으로 보시면 된다. 길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여윳돈으로 불입하고 운용을 시간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최대한 비과세(일정금액 이하인 저축성 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되는 상품에 가입을 하고 분리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원금 손실에 위험은 있지만 투자형상품(국내 상장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박정국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사진=이한익 기자)

-고액자산가에게 증여 시기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는 필수적이다. 

상속세는 미래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나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수증자별로 건별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별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만 고려할 때는 유리하다. 

특히 저평가된 부동산, 평가금액이 하락한 금융자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경우 올해 증여를 하면 취득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 내년부터는 증여신고금액(아파트는 유사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취득세 측면에서는 올해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으나 증여세는 유사거래가액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므로 내년도 이후에 현재 보다 20% 정도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증여세 측면은 내년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경우 세금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을까.

"해외 주식에 매매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음 연도 5월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추징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주식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독자 중 사회초년생이 많다. 이들에게 자산 증식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조언해달라.

"차곡차곡 쌓이면 큰 돈이 된다. 하루에 1만원씩 지수형 펀드에 가입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한 달에 장이 열리는 날이 대략 18일 정도다. 하루 1만원씩 한 달 18만원을 투자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코스피, 코스닥으로 시작해서 미국·유럽으로 투자범위를 넓히고, 나중에는 유가·환율 등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직장초년생인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하다. 주식에 관한 공부 없이 섣불리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충분한 자본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양한 인터넷카페에 금융기관별 신용카드 혜택, 저렴하게 생활비 소비하는 방법, 부동산 시장 정보 등 지식을 배울 방법이 매우 많다. 

생활비 등 소비를 줄이고 원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충분히 시장에 대해 공부를 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

-세금 관련 각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전산망의 발달과 다양한 탈세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 방식이 과거 10년 전보다는 훨씬 기법이 향상됐다.

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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