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교인권조례' 둘러싸고 교육청-교육단체 갈등 확산
강원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강원교육청은 22일 학교인권조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들 단체가 지난달 24일 오후 춘천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려던 학교인권조례 공청회장에서 관계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친동성애 기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잡해 강원도를 성적 타락의 도시로 만들려는 민병희 아웃'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이날 학교인권조례 안건을 토론할 예정인 강원도청소년의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서 지난 21일 “특정 단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의 정보를 빼내도록 요구하는 모바일 메신저 캡처 화면을 최근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청은 감사 결과 의혹이 밝혀지면 당사자를 인사 조치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관련 단체들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