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이 뭐길래]②쉬운 만남과 이별...부작용도 만만찮아

2016-07-07     김동우기자

[뉴스웍스=김동우기자] “그게 그렇게 쉽니 뭐가 그렇게 쉬워 너는 안녕이라고 말하면 모든게 끝이니” 여성 인디밴드 르메리무스의 곡 <인스턴트 러브>의 가사다.

소개팅앱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연애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로 만남을 이어가다, 모바일로 결별하는 ‘인스턴트 러브’가 많아지고 있다. 연애와 만남의 무게가 예전에 비해 가벼워 졌다는 건 부정할 수없는 현실이다.   

소개팅 방법도 변했다. 약속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주선자가 빠져주었던 예전 방식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요즘 젊은이들은 ‘카카오톡’에서 단체방을 만들고 주선자가 소개팅 대상자들을 초대한 후 단체방에서 나가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모바일을 통해 꾸준히 관계를 맺다가도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이른바 ‘읽씹’을 당하면 간단하게 관계가 끝나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나만 그럴까? 숨기고싶은 소개팅앱 만남 

A씨는 소개팅앱을 이용해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소개팅앱을 통해 만나는 인연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인스턴트 러브’라는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소개팅앱에 대해 쉽게 육체적 관계만 갖고 헤어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는 인식도 사회 저변에 깔려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씨는 소개팅 앱에서의 만남을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다. 소개팅 앱에서 이성을 꼬시는 헤푼 사람이라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A씨는 “소개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위 시선이 신경 쓰여 아무래도 말하기가 꺼려 진다”고 말했다.

 외모·학벌 지상주의 부추기기도

최근 SNS와 앱스토어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X앱의 경우 자신의 얼굴 사진을 2장 업로드 하고, 그것을 기존 이성 유저에게 평가를 받은 뒤 일정점수가 만족되지 않으면 가입조차 되지 않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외모를 평가하여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저 수 10만 명을 넘는 등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출시 2년째를 맞는 Y앱은 남성들의 학벌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스카이’출신이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가입조건을 제한한다. 학교나 직장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분을 확인을 한 뒤에 가입을 허가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연애에서까지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선시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다.

Y앱 대표는 “온라인이라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공간 속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 생각했기에 학교인증 또는 직장인증의 가입자격 정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소개팅앱을 통해 인스턴트 러브가 이뤄지는 데는 삼포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 층의 팍팍한 현실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리학 전문가는 “미래가 불안정하다 보니 시간과 돈을 들여 만나고 마음을 주고받기보다 일시적인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는 온라인 메시지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카톡 등 온라인 대화에만 의지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의 의사소통에 서툴러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때로는 성매매 창구로 변질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가 성폭행 혐의로 미국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범블(Bumble)이라는 모바일 소개팅앱을 사용해 상대여성을 자신이 머무는 호텔방으로 초대했다.

범블은 2014년 12월 미국에서 출시된 소개팅앱으로 남녀가 서로의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어 ‘커넥션’을 만들게 되면 대화를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해외 언론들은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범블의 회원 수가 80만명 가량이며, 여성 회원 비율이 55%를 차지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도 170여 개의 소개팅앱들이 존재하고 시장 규모는 200~500억 원, 총 회원수는 3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개팅앱이 인기를 끌면서 그에 의한 피해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개팅앱을 이용한 남녀 500명 중 43.8%가 어플을 사용하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유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내용도 다양하다.

소개팅앱들은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입력한 정보 역시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익명성을 이용해 성매매, 특히 청소년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행한 온라인 조건만남 유인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972건을 적발해 8502명이 검거되고 이중 69명이 구속됐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사범이 168건 419명이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랜덤채팅앱의 경우는 개인정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에 피해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채팅메신저 경우는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쉽지 않다"고 애로점을 털어놨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최근 소개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개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소개팅앱의 내용을 관리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소개팅앱에 대한 중지권한은 없어 법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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