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28일 결정될 듯...헌재 결정에 주목

2015-05-26     한재갑기자

전교조 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법외노조로 전락할지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노조 가입 대상은 초·중등굥육법에서 정한 교원으로 하고 있다. 또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법외노조 논란은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노조법상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고, 교육부는 전교조에 전임자 원직 복귀, 그동안의 단체협약 무효 등을 통보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2심 재판부는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전교조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서울고법에서도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합헌 결정이 난다면 전교조는 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 조직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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