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으로 보험사기 친 설계사 무더기 적발
총 34개 GA·생보사 소속 50여명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골프 '홀인원'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친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교통사고 위장, 허위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등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 설계사들도 대거 징계를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및 생명보험사 조사를 통해 최근 총 34개 GA, 생명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삼성화재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는 홀인원 축하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다. 이후 비용을 실제 지출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현대해상과 드림라이프 소속 설계사들, 유퍼스트보험마케팅과 인슈코아 소속 설계사들도 동일한 수법으로 홀인원 보험사기를 쳤다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참고로 홀인원 보험은 상품에 가입한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장과 허위진단서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설계사들도 금융당국 제재조치를 받았다.
에즈금융서비스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9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2000여만원을 타냈다.
신한라이프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15년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100만원을 수령했다.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0년 자신의 아들이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진입 방지턱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 설계사는 치료받지 않은 병원에서 충격파 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 500여만원을 타냈다.
케이엠아이에셋 소속 설계사는 2017년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본인의 실수로 해당 층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보험금 2000여만원을 편취하도록 돕기도 했다.
또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규정을 어긴 설계사와 대리점도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는 2021년 보험계약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계좌송금 방법으로 135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는 2017년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청약서에 대신 서명하기도 했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620만원 처분을 받았다.
케이지에이에셋과 지에이코리아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1140만원과 과태료 210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