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12개 은행서 취급
적용 금리 12일 최종 결정…"청년 자산형성 '백년대계' 자리매김하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월 중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총 12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매월 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5년 뒤 5000만원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주재해 "청년도약계좌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관계기관에서 운영 개시 준비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이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다. 공약 당시에는 매월 70만원 한도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10년 만기의 현실성 등을 감안해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40만~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 수준이다.
또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도 시행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