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예금보험금 최대 2억 증액"…관련법 개정안 발의

2023-06-05     백종훈 기자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금 지급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금은 원칙적으로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인 예대마진을 과도하게 추구함에 따라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에 따라 예금보험의 한도에 차등을 두어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 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의 예금자보호제도 1인당 보호한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5000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캐나다 10만달러(약 975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300만원) 등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이들 대부분 최소 1억원 내외의 액수를 보호한도로 두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이를 총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예금보험금 상향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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