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모집 수당 개선안' 시행···"차익거래 없앤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모집 시책 지급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장성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선안은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번 달,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책은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추가로 받는 수당을 뜻하는데 통상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의 반대급부로 지급한다.
문제는 모집수수료 혹은 시책의 액수가 일정 기간동안 납입된 보험료보다 많아지면 그 순간, GA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 경우 차익을 노린 허위 혹은 가공계약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까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한 후 해지해도 이익이 남아서다.
참고로 허위 혹은 가공계약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현행 기준에 의하면 1년 즉, 12회차 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시책을 환수한다.
그러나 13회차 이후 받은 시책을 환수하는 기준은 현재 없다. 때문에 현재 일부 GA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모집한 뒤 13개월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시책을 받는 식으로 차익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허위 혹은 가공계약이 대량으로 생겨나면 단기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갑자기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혹은 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영업 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업계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 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절판도 예상된다"며 "이에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금감원은 과도한 시책 지급으로 보험사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200%룰'을 도입했다.
설계사에게 첫 해에 지급하는 수당을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시책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