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사전금리 공시…기업은행 6.5% '최고'
12일 은행별 최종 금리 공시 예정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사전금리가 공시됐다.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는 오는 12일에 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앞두고 은행별 출시 예정 금리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시된 금리는 확정된 금리는 아니다. 확정 금리는 오는 12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 예정인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기본금리와 각종 우대금리를 더해 6.5%다. 이어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은 6.0%이며 부산·대구은행 5.8%, 광주은행 5.7%, 전북은행 5.5% 순으로 높다.
기본금리도 기업은행이 4.5%로 가장 높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모두 3.5%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모든 은행이 동일하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이 2.0%를, 대구·부산은행이 1.8%, 광주은행이 1.7%, 기업·전북은행이 1.5%를 제공한다.
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내든 '적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도 공개됐다. 기업은행이 0.6%로 가장 낮으며 신한은행이 1.0%로 두 번째로 낮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다. 공약 당시에는 매월 70만원 한도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10년 만기의 현실성 등을 감안해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40만~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 수준이다.
또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도 시행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