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기퇴직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2023-06-25     허운연 기자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르면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한 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A씨의 경우 금융사 부실 발생 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는 5000만원만 보호된다. 

보험의 경우에도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 환급급),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사고 발생시)을 모두 5000만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호대상 일반보험과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5000만원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을 더해 1억원만 보호됐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계약 만기 도래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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