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

2023-06-27     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환 스왑시장에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 위반 관련 과태료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4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무증빙 송금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고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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