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통신 종이 증명서 없이 서비스 신청"

행안부, 금융기관·통신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2023-07-06     이한익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올해 연말부터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 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통해 한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 사례로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 보험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4억 3000여만건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플펀드컴퍼니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생명·손해보험 서비스의 경우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군 운전경력자 보험할인이나 자녀 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돼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여수신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