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 시 전액 보장"

2023-07-10     차진형 기자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만이 아니라 조합원 출자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하여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 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범정부 실무지원단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뱅크런을 잠재우기 위해 10일 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행안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실무지원단장을 맡고,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직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는 일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은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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