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상품권·항공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23-09-28     백종훈 기자

# A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사는 유리병과 액체는 배상 불가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회사복지몰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대형마트상품권 2매를 구매했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기간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 C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C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택배, 상품권, 항공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에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택배, 상품권, 항공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분실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의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대체로 짧은 것에 유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90%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는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 전까지 항공편 일정변경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이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접수한 피해 구제사례는 택배 관련 320건(17.8%), 상품권 관련 377건(11.7%), 항공권 관련 1126건(21.4%) 등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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