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억 과징금 불복"…브로드컴, 삼성 손 들어준 공정위 '항소'

2023-09-25     고지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의 불공정 계약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관련 장기 공급계약(LTA)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91억원(잠정) 부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 체결을 맺었다는 게 골자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 등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브로드컴은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판단은 법원 1심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 고등법원(2심)에 항소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자사는 수십 년 동안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고객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한국 경제와 최대 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들의 혁신과 성공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공정위 심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브로드컴과 공정위 심사관이 공동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이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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