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9월 '동물 권리보호법' 시행…"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확대 예상"
소유주, 교육과정 이수해야…반려동물 집안 오래 방치해도 안 돼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스페인 정부가 지난 9월 '동물의 권리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이하 동물복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스페인 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확대가 예상된다.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동물복지법 시행을 본격화 했다.
이에 따라 소유주는 반려동물 소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 외에 반려동물 등록도 진행해야 하며 이들을 집안에 오래 방치해서도 안된다.
특히 이 법은 스페인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수명 기간동안 제3자 손실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장범위는 반려동물로 제3자 혹은 동물 등에 발생가능한 신체적·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책임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때문에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스페인 내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약 13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음 순이다.
그럼에도 스페인에서 반려동물, 그 중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펫보험 가입률은 개체 수 대비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영국의 펫보험 가입률인 28% 대비 25%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기준 스페인 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된 반려견의 27.7% 정도만이 마이크로칩으로 식별 가능한 상황이다. 반려묘의 경우는 이 같은 수치가 4.3%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려동물 수가 늘며 이들의 공중보건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다수의 반려동물이 스페인 정부 관리와 통제 밖에 있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스페인 내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동물복지법 미준수 시 벌금형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스페인 내에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은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관계 탓에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포획되는 동물이 밀매되는 주요 입국지이자 경유지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으로 밀매된 보호대상지정 동물 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동물 불법거래의 증가원인으로는 '약소한 법적 처벌수준'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