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삿돈 2억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2023-11-09 유한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객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기 전에 발생했다. 당시 아주저축은행은 2020년 11월에 자체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 상호 변경 전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우리금융 편입 이후에도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화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에 각각 1억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