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등 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횡령·배임 방지

2023-11-15     백종훈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롯데카드에서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건이 불씨를 당겼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등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담고 있다.

우선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를 위해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이 새로 생긴다. 입금가능계좌와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거액이 송금될 경우에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제휴업체 선정도 일선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지 못한다. 법률검토시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지급 구조 설계,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중고 상용차대출시 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가능성이 있어서다. 통상 사고가 발생해도 거래구조상 여전사가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동일 담당자와 부서가 복수의 PF대출을 취급할 경우 PF대출 직무 분리기준이 마련된다.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전등록된 지정계좌에 한해 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앱카드 발급시 본인이나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일례로 '은행계좌 1원 입금' 등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해 본인인증절차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각 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할 것"이라며 "여전사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계약한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나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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