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차전지에 정책금융 38조 지원…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제품' 인정"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 '3% 세액공제' 도입…3단계 안전 점검체계 구축" "완전 자율주행 대비 '디지털 도로교통법' 마련…디지털 기반 인프라 조성"

2023-12-13     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에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 조감도. (자료제공=환경부)

한편 정부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또 서행, 양보 등 개념을 자율주행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로교통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도입,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화물차의 안전한 군집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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