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5월 22일] 최저임금 심의 돌입·'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여야 갈등 고조·1주택자 재산세 감면·전공의 사흘간 '31명' 복귀·금융위 "숨은 보험금 찾기 안내"

2024-05-22     정민서 기자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사상 처음 '1만원대' 올라설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1일 시작됐습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날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에…여 "이탈표 단속" vs 야 "장외투쟁 불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정의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깎아준다…'과세표준 상한제' 첫 시행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공의 복귀, 사흘간 '31명' 불과…정부 "용기 내달라"

정부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17일(628명) 대비 31명 증가했습니다.

박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금융위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으나 보험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규모가 1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약 12조1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 대상으로 집중 안내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환급될 숨은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 9조1355억원, 만기 보험금 2조1796억원, 휴면 보험금 7956억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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