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13일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2024-06-12 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 투자용 국채 첫 단독 청약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사다.
이달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오는 13~17일까지 가능하다. 1년에 1억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려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돼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 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