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GA 제재 강화…"설계사 110명 적발"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부당승환 설계사를 보유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부당승환 금지 위반 사례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 체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보험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보험 부당승환으로 보험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 증가로 인한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의 금전적 손실을 안을 수 있다. 신계약 체결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면서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이런 보험 부당승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통상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GA 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 30~60일, 과태료 50만~3150만원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착 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정착 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의 모범규준을 통해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