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화성 공장 화재 재발방지책 마련…외국인 유가족 지원 만전"
"장마 본격화 '대피명령' 적극 실시…지진 재난문자 송출 세분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어제 피해자 신원이 모두 확인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 관련 국가공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해 "지난 월요일 화재로 23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국적은 중국 17명, 한국 5명, 라오스 1명으로 확인됐다. 이외 중상은 2명, 경상은 6명이다.
한 총리는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저한 장마 대비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시작된 장마가 잠시 주춤하더니 이번 주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에는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폭염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많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원인을 돌리기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무겁다"며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라면 대피명령과 강제대피조치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실시해 달라. 아울러 도움이 절실한 노약자·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상시부터 세심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많고 강한 장맛비가 예보됐다. 특히 다음 주인 내달 1~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선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오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7월 1일 오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3일 사이 전국(제주도 2일까지)에 비가 오겠다.
4~6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4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5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6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다.
7~8일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제주도 제외)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도를 고려한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진 발생시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는데, 때로는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제공돼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며 "앞으로는 재난문자 송출대상 지역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해 송출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올해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상향한다.
또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을 현재의 특정 반경(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50㎞ 또는 80㎞)에서 특정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진도 Ⅱ)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
특히 규모 5.0 미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 이상~규모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최대 예상진도가 Ⅴ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Ⅳ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를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