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9월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취소' 2심 선고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여부를 골자로 한 항소심이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 뒀다. 선고는 두 달 뒤에 내려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이날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약 40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선고는 9월 초로 지정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원고인 MG손보, 피고인 금융위원회가 직전 변론기일에서 각각 요청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이뤄졌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인 만큼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대립했다.
원고 측은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사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자산에 대해서만 시가로 평가했을 뿐 부채는 원가로 평가해 회사의 실질 가치 괴리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원고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본래 금융기관 영업의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이기 때문에 고객은 금융 계약에 대한 해약권을 보장받는다"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만기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그릇된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오는 19일,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들어간다"면서 "9월 초 선고를 앞두고, MG손보 매각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관전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 판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어 선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에는 국내 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플라워가 뛰어든 상태다. MG손보 매각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