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자 평균 1.8%…인뱅 파킹통장 위협
거래소 예치금 경쟁 치열…밤새 이용료율 놓고 엎치락뒤치락 인뱅 수신금리 인하 추세…투자 대기금, 가상화폐로 몰릴 우려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달 19일부터 가장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예치금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뜻하지 않는 수익을 얻게 됐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자칫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평균 이용료율은 1.8%에 달한다.
가장 높은 곳은 코빗으로 연 2.5% 이용료율을 확정했다. 이어 빗썸 2.2%, 업비트 2.1% 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많은 3곳 모두 2%대를 넘겼다. 이어 고팍스는 1.3%, 코인원은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는 사실상 투자 대기금에 대한 이자다. 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이용료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거래소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경쟁을 벌였다.
실제 지난 19일 밤 업비트가 먼저 1.3% 이용료율을 공지한 이후 빗썸은 연 2.0%를 발표했다. 이에 업비트는 다시 이용료율을 2.1%로 상향 조정했다. 빗썸 역시 다시 2.2%로 올려 밤새 거래소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시장점유율 4위인 코빗은 두 거래소의 상황을 살핀 뒤 상향 조정했다. 코빗은 최초 1.5% 공지에서 다음 날 새벽 2.5%로 올려 이용료율 경쟁에 뛰어들었다.
가상자산 거래 이용고객 입장에선 거래소 간 경쟁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실제 증권사들이 주식거래에 대한 예탁금 이자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굳이 주식투자에 힘을 뺄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문제는 자칫 일반 서민까지 가상자산 투자에 쏠릴 가능성이다.
실제 거래소가 제시한 이용료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수신금리는 최고 2.30%,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2.0%, 토스뱅크의 나눠모으기 통장도 2.0%에 그친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해 수신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 고객 이탈을 막을 수단이 없다.
즉, 그동안 주식 투자자 일부가 대기자금 활용으로 파킹통장을 이용하고 있던 점을 생각하면 가상자산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겼을 때보다 현재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투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를 반등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건 아니다. 거래소가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만큼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이 체결된 곳이 안전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케이뱅크)와 빗썸(농협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가 각각의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또 예치금 이용료율은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향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