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호금융' 금융감독 분담금 산정기준 바뀐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 분담금 산정기준이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관련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도 신규로 편입됐다.
분담금은 금융기관이 금감원으로부터 감독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갖는다. 영업 수익 30억원 이상인 금융감독 대상 사업자에 부과된다.
이는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예산 항목이다.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매년 결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둔 분담금을 납부한 비율에 맞게 금융기관에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권은 새 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에 의해 계산된 부채와 보험 수익에 따른 요율 적용 등 분담금을 다시 짠다. 금감원은 내년 초 납부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IFRS17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험업권에 적용된 새 보험회계 기준으로,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상호금융업권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협·농협·수협중앙회의 부채 중 '규제준수 목적'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 부과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신협의 경우 공채 책임준비금 중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한도를 초과해 적립한 부채가 해당한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부채 계정으로 적립하는 특별유보금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도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정하게 됐다"며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