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이주영 의원 반대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

2024-08-05     원성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표결 결과는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앞서 지난 2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은 지난 3일 밤 12시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도 강화된 법률안이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즉,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이 법이 발효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써 불법파업이 만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 총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