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금투세 탓', 전형적 동문서답"

"정치 복원하려면 윤 대통령 일방통행 태도 바뀌어야"

2024-08-08     원성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폐지·유예·보완' 주장이 모두 다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모아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공회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을 거친 후에 발표하기로 미루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이 순조롭게 발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투세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주식 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한 대표의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열 다섯 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 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 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있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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