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낮추기로 '가닥'…산정주기 연말로 연기

2024-08-20     김다혜 기자
20일 김소영(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 비용부담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개선을 통해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단축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기준 명확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할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된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에 나선다.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앞으로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알림톡' 등으로 전환해 이용대금명세서, 매출전표 발급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카드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조정돼 온 카드수수료율을 5년 주기로 늘려달라는 카드업계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본 뒤 주기 조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카드는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 수단으로 현금 없는 사회 진입 등을 선도해 왔다"며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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