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지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2024-08-29     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화재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2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아리셀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대표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시간·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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