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금계좌로 노후 준비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황명하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2024-09-07     박성민 기자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마다 연령대가, 직업이, 가족구성이, 관심사가 다양하다 보니 노후 준비를 하는 모습도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어떤 이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직업이 될 자격증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노후 준비 방법은 소득의 일부를 따박따박 예금에 저축하거나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듯 직장인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로 일반계좌보다는 연금계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연금계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는 연금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최대 16.5%(지방소득세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이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은 900만원이다.

두 번째, 직장인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모을 수 있다. 여러 군데의 직장을 다니고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은퇴 시점에 적지 않은 금액이 연금계좌에 쌓여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연금계좌 자금은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는 일반 금융계좌 대비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관심이 높은 상장지수펀드(ETF), 리츠에 대해 IRP에서는 매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투자되는 펀드는 대부분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네 번째,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중에도 과세이연과 손익통산과 같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세이연이라고 불리며 과세가 늦춰지는 만큼 세금이 재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연금계좌에서는 계좌별 과세체계로 연금수령 시 손실금액 만큼 과세 대상금액이 작아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이익에 연령에 따라 5.5~3.3%(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수령금액 한도는 1500만원이다.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활동이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차곡차곡 모아둔 자금으로 노후생활을 지내야 하기에, 경제활동 초반에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연금계좌는 그 자체가 노후준비 전용 계좌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이러한 연금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노후준비를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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