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 전산화 요양기관 참여율 48.9%…인센티브 검토"

2024-09-12     백종훈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가 확정된 요양기관은 총 3774개입니다. 참여율로는 48.9%이며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42.8%(추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고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다음 달 25일부터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대상은 총 7725개로 4235개 병원(병상 30개 이상)과 3490개 보건소 등이다. 이들 외 의원(6만9000개), 약국(2만5000개)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권 사무처장은 "참여를 확정한 3774개의 요양기관 중 283개 병원은 당장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돌입한다"며 "그 외 참여 요양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 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으로 시차를 두고 순차 정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의료계, 보험 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산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려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와 전송대행기관 간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병원에서 EMR 업체, 전송대행기관 그리고 보험사로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 보험 업계와 EMR 업체는 머리를 맞대고 적정 비용 수준을 논의해 왔다"며 "현재 논의되는 지원 수준은 개발비는 유형당 1200만원 내외, 확산비 및 유지보수비는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권 사무처장은 "다만 여전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우려들로 참여를 주저하는 요양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최보윤 국회의원실)

그에 따르면 병원은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전송 요청은 보험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요청하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업법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 

관련 민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전담 콜센터 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 등을 활용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의료정보는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 요양기관에서 의료정보 전송 시 이는 전송대행기관을 단순히 거쳐 곧바로 보험사로 향한다. 

권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구축 필요성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제기됐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진전되지 못했다"며 "국민 편익 제고라는 큰 방향성 하에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법적 토대 위에서 의료계와 보험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합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완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업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MR 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는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공익적 사업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험 업계와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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