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해마다 1조원 적발…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명 넘게 제재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1조원을 넘기는 모양새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 수는 최근 4년 동안 300명을 넘어섰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지난해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이런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