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나서야…돌봄 주택 특별법 필요"

2024-09-24     백종훈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이 빨라짐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근본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종신보험이나 간병·질병보험 등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생률,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 진입 등으로 당장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구 의원의 개회사가 끝난 후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를 필두로 한 정책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펼쳤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제약 요인으로 임차 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가 '일본 개호 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사이토 카즈히로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 개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솜포케어의 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개호 시장은 규모는 14조엔(약 1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사업자 수 또한 6만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홍 교수와 사이토 카즈히로 시니어리더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소현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무 자원 마련을 위해 민간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 및 질병보험 등 상품 연계 방안도 제안했다.

임동민 과장은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규제 완화 내용 등은 전문가와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많이 본 기사